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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 FFP룰 위반으로 UEFA 클럽 대회 출전권 2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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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시티가 향후 2 시즌 간 UEFA 클럽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14일(현지시간) 유럽 축구 연맹(UEFA)은 홈페이지를 통해 맨체스터 시티가 다음 두 시즌(2020/21 및 2021/22 시즌)에 UEFA 클럽 대회에 나갈 수 없으며 3천만 유로의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UEFA는 1월 22일 열린 클럽 재무 관리 기구(CFCB)의 재판소에서의 심리에 이어 CFCB가 맨체스터 시티에 제기한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맨체스터 시티는 2012년 사이에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 및 장부에서 후원 수익을 과장하여 UEFA 클럽 라이센싱 및 금융 페어 플레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판소는 맨체스터 시티가 CFCB의 사건 조사에 협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의 결정은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 (CAS)에 항소할 수 있다. 맨체스터 시티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CAS가 최종 판결을 발표하기 전에 결정을 확정짓지 않을 것이라 UEFA는 밝혔다.

 

최근 리버풀 FC, 레스터 시티와 함께 2019-20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우승 경쟁을 하던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판결로 인해 우승을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글=형남준 기자

편집=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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